"2018-08-31"^^ . . . . . "제6조(고충심사 대상)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n 1. 근무조건\n 가.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n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n 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n 라. 주거·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n 2. 인사관리\n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n 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n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n 3. 그 밖의 신상문제\n 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n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n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n 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n 2.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사항\n 3. 연금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ko . . "고충심사 대상"@ko . . . . "고충심사 대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