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 청구 고충심사 청구 2018-08-31 제7조(고충심사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등의 방식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