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구 2018-08-31 제9조(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와 관련된 실·국·안전본부·소속기관(이하 "고충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충 관련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