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8-08-31"^^ . . "제12조(고충심사)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ko . . . "고충심사"@ko . "고충심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