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심사기일의 통지 등 심사기일의 통지 등 제13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고충 관련 기관에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기관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