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청구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제14조(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