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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5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3조제5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n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n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n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n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n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n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ko ;
ldp:articleName "결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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