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정서 작성 및 송부"@ko . "결정서 작성 및 송부"@ko . . . . . "2018-08-31"^^ . . . "제16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n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