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충심사 결정의 처리"@ko . . "제17조(고충심사 결정의 처리)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청구인과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고충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ko . "고충심사 결정의 처리"@ko . "2018-08-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