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제18조(재심청구)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