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8-08-23"^^ . . "목적"@ko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