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담당계장으로 한다. 구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