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기관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n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n ④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n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n 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n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n 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시킨다."@ko . . . "운영"@ko . . "2018-08-23"^^ . . "운영"@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