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ko . . . . "제9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ko . "2018-08-23"^^ .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