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ko . . . . "제10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ko . "2018-08-23"^^ . . . "보고"@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