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2018-08-31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해양수산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3.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자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