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발령 제12조(승급발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② 소속기관별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소속기관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별지 4호서식]에 의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08-31 승급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