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 . . "특별승급의 제한 등"@ko . . . "특별승급의 제한 등"@ko . . . . "제13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n 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n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