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 후원명칭"이란 해양수산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해양수산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