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018-08-31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