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승인대상 행사 승인대상 행사 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해양수산 업무관련 행사 2. 해양수산 관련단체의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 3.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및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4. 법령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을 정한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