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해양수산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2018-08-31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