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ko . . . "2018-08-31"^^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ko . "제8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n 1.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소관부서 결정에 관한 사항\n 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n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에 관련한 중요 사항\n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n ⑦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