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결과확인 등 결과확인 등 제9조(결과확인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사용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해양수산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