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취소 등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2018-08-31 승인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