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승인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