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n ②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ko . . "2018-08-31"^^ . . . "지도감독 등"@ko . "지도감독 등"@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