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8-31"^^ . "적용범위"@ko . .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일단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ko . . . . "적용범위"@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