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계획승인"@ko . "제4조(사업계획승인)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 공구간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구분된 공구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공구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야 한다.\n ②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ko . "2018-08-31"^^ . . . "사업계획승인"@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