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복리시설"@ko . . "제6조(부대·복리시설) ①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는 전체 단지의 세대수,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부대·복리시설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초 건설공구에 전부 설치하거나, 해당 공구별로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ko . . . . . "부대·복리시설"@ko . . .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