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입주자모집)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을 갖추어야 한다.\n ②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법 15조제3항에 따른 분할건설·공급 대상 사업장임을 명시하여야 한다.\n ③ 각 공구별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당해 공구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등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전체단지와 차기 공구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n ④ 당해 공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공구에 포함하여 입주자모집을 해서는 아니 된다."@ko . . . . "입주자모집"@ko . . . "입주자모집"@ko . "2018-08-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