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관리비 2018-08-31 제10조(관리비) ①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전체 주택단지의 입주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공구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중 부대·복리시설과 관련된 관리비는 전용면적 비율(전체 주택단지의 총 전용면적 대비 해당 입주자 등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공구에 입주자 등의 전용면적 비율에 비해 초과하여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다른 공구에 모집된 입주자 등이 입주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