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11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종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반환 등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