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및 적립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 2018-08-31 제12조(장기수선계획 및 적립)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각 공구별로 입주한 입주자 등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받아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