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8조(자원봉사 활동)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n ② 교류홍보과장은 [서식 제2호]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한다.\n ③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n 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n 2. 자원봉사자는 주 1회(4시간) 이상 연간 40회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3회 이상 활동할 경우, 또는 정해진 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n ④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ko . . . . "자원봉사 활동"@ko . . "2018-08-31"^^ . "자원봉사 활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