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활동지원 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개인부담 경감 및 봉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유니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박물관이 실시하는 각종 강좌 또는 근현대사 문화유적지 답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