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재사항) ① 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 제6조의 교육시간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 6.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7. 매뉴얼 등 박물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 8. 기타 교류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교류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처리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 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식 제3호]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시 3. 자원봉사자가 박물관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 4. 자원봉사자 직함 및 인식표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의 장소에서 박물관 자원봉사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운용계획이 필요 없을 때 6. 기타 교류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2018-08-31 제재사항 제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