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08-31"^^ . "제13조(포상 등 수여) ① 관장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n ② 관장은 5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 활동 중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ko . . "포상 등 수여"@ko . "포상 등 수여"@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