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적용범위"@ko . "적용범위"@ko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항공청장, 생산승인서소지자,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정비조직인증소지자\"라 한다) 및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ko .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