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항공청장, 생산승인서소지자,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정비조직인증소지자"라 한다) 및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