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품등 감항승인서 발급 권한)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2. 지방항공청장 3. 생산승인소지자 4. 정비조직인증소지자 2018-09-03 부품등 감항승인서 발급 권한 부품등 감항승인서 발급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