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승인 절차 감항승인 절차 제5조(감항승인 절차) ① 항공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감항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규칙 제47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