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3 신규개발 목적 항공제품의 감항승인 제7조(신규개발 목적 항공제품의 감항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은 신규개발을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된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청·검사·감항승인서 발급 등의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신규개발 목적 항공제품의 감항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