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성승인서 관리 제8조(부품등 감항성승인서 관리) ① 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해당 항공제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제품이 다수인 경우, 한 장의 부품등 감항승인서에 다수의 항공제품의 품목, 품명, 부품번호, 적정성, 수량, 일련번호 및 상태/작업 등을 포함한 목록을 첨부할 수 있다. ② 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품등 감항승인서 원본을 제공하고, 그 사본을 신규제품의 경우 최소 5년간, 그 외의 경우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승인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관기간을 별도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보관기간에 따른다. 부품등 감항성승인서 관리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