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항공제품의 사용 절차 등"@ko . . "2018-09-03"^^ . . "제9조(항공제품의 사용 절차 등) ① 항공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부품등 감항승인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 ② 항공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제품의 제작자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항공제품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ko . . . . "항공제품의 사용 절차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