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정보증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액으로 한다. 재정보증액 2015-04-13 재정보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