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없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협력과·지역협력팀), 사무국장(이하 "운영지원과장등" 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등은 제3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⑤ <삭 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2015-04-13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