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ko . . . .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n 2. <삭 제>\n 3. \"사고\"란 공석, 교육, 해외출장, 병가, 연가 등으로 해당 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ko . . "정의"@ko . . "2015-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