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2. <삭 제> 3. "사고"란 공석, 교육, 해외출장, 병가, 연가 등으로 해당 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의 20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