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ko . . .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ko . "2015-04-13"^^ . . . "제6조(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의 사무 중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n 1. 본부(각종기금 제외): 재무담당사무관\n 2.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센터: 경리담당선임공무원\n 3. <삭 제>\n 4. <삭 제>\n 5. 본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n 6.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n 7. <삭 제>\n 8. 본부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획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n 9.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n 10.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ko . . . . .